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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니 불륜 알릴까' 전 상간녀 협박해 수백만원 뜯어낸 40대 남성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1/05 [14:36]

'남편에 니 불륜 알릴까' 전 상간녀 협박해 수백만원 뜯어낸 40대 남성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1/05 [14:36]

한때 불륜 관계있던 전 상간녀를 협박해 수백만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률닷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강현호 부장)은 최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6~727차례 걸쳐 전 연인 B (20)을 협박해 약 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한 때 불륜 관계를 맺었던 B 씨에게 불륜 폭로를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우리 통화한 거 네 남편이 알면 재미있겠다”, “내가 이거 알리면 이혼 하는 거냐등 문자를 보내 B 씨를 협박했고 B 씨는 한 때 불륜을 저질렀던 사실을 남편에게 숨기기 위해 B 씨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불륜 #상간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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