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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불륜 관계있던 전 상간녀를 협박해 수백만 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강현호 부장)은 최근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6월~7월 27차례 걸쳐 전 연인 B 씨 (20대)을 협박해 약 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한 때 불륜 관계를 맺었던 B 씨에게 ‘불륜 폭로를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우리 통화한 거 네 남편이 알면 재미있겠다”, “내가 이거 알리면 이혼 하는 거냐” 등 문자를 보내 B 씨를 협박했고 B 씨는 한 때 불륜을 저질렀던 사실을 남편에게 숨기기 위해 B 씨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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