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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고령자 재산 안전관리 위한 ‘공공신탁사업’ 법안 발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1/05 [20:36]

서영석 의원, 고령자 재산 안전관리 위한 ‘공공신탁사업’ 법안 발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1/05 [20:3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이 고령자의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도입에 나섰다.

 

서 의원은 5일,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핵심으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47.7%가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인 단독 가구 증가와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산 속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 등 질환을 앓는 고령자들은 재산 관리 과정에서 각종 사기와 경제적 학대, 재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현재 고령자의 자산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는 성년후견제도와 민간 신탁상품이 있으나, 성년후견은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가 문제로 지적돼 왔고, 민간 신탁상품 역시 고소득층 위주의 이용 구조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접근성이 낮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65세 이상 고령자 본인 또는 후견인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재산 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신탁사업은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의 관리·운용·지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본인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공공신탁사업의 수행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 공적 연금기관이 축적해 온 전문성과 신뢰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는 노후소득 보장뿐 아니라 노인의 재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역시 매우 중요한 복지 과제”라며 “공공신탁제도를 통해 노인의 재산이 본인의 의사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자산 관리에 취약한 노인의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학대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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