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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떠난 후 치매 걸린 60대 절도 지속하다 실형..法, '치료 감호' 필요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1/06 [11:15]

가족 떠난 후 치매 걸린 60대 절도 지속하다 실형..法, '치료 감호' 필요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1/06 [11:15]

치매 등 정신 질환 문제를 앓고 있는 60대가 절도를 지속하다 실형과 치료 감호를 선고받았다.

 

▲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법 법원     ©법률닷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김송현)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4월 광주 남구 주거지 인근 택배 상자 2개와 자전거를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가족과 헤어진 후부터 인지 능력이 떨어져 남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거나 주거지에 폐지나 재활용품 등을 쌓아두는 저장강박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2022년에도 이런 정신적 문제가 발단이 돼 절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동종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설명하면서도 치매로 인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돼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치료 감호에 처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치료감호 #치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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