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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 정신 질환 문제를 앓고 있는 60대가 절도를 지속하다 실형과 치료 감호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김송현)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4월 광주 남구 주거지 인근 택배 상자 2개와 자전거를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가족과 헤어진 후부터 인지 능력이 떨어져 남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거나 주거지에 폐지나 재활용품 등을 쌓아두는 저장강박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2022년에도 이런 정신적 문제가 발단이 돼 절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동종범행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설명하면서도 ▲치매로 인해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돼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치료 감호’에 처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치료감호 #치매 #실형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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