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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 출신인데 돈 좀.."..베트남서 지인 속여 3500만원 가로챈 50대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1/06 [11:28]

"한국 의사 출신인데 돈 좀.."..베트남서 지인 속여 3500만원 가로챈 50대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1/06 [11:28]

한국에서 온 성형외과 의사 행세하며 베트남 거주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 뜯어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지법 법원 서울북부지원 재판 피고인 판사     ©법률닷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재판장 강경묵)은 지난달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012월부터 20219월까지 총 6차례 걸쳐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B 씨를 속여 3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 미용실에 방문해 자신을 국내 한 의과대학 성형외과 출신 의사라며 현재는 베트남 대형 성형외과에서 근무한다고 속인 뒤 시술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을 위해 수술복을 착용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는 의사가 아니었으며 의약품을 구입할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의사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484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베트남 #성형외과의사 #미용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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