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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붕대를 풀지 못하게 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이중민 부장)은 최근 119구조 및 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6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8월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달리던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머리 및 발 부위에 상해를 입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구급차에 탑승했다. 이후 그는 머리를 감싸던 응급처치 드레싱을 풀었고 이를 구급대원 B 씨가 제지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B 씨 왼쪽 눈 부위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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