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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붕대 못 풀게 해.xx아" 119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1/06 [12:10]

"왜 붕대 못 풀게 해.xx아" 119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1/06 [12:10]

응급처치 붕대를 풀지 못하게 하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법률닷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이중민 부장)은 최근 119구조 및 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6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8월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달리던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머리 및 발 부위에 상해를 입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구급차에 탑승했다. 이후 그는 머리를 감싸던 응급처치 드레싱을 풀었고 이를 구급대원 B 씨가 제지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B 씨 왼쪽 눈 부위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구급대원 #구급차 #폭행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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