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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냉동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최기원)은 지난해 11월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 씨 (5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6월 20일 오후 11시50분경 경기 남양주시부터 서울 노원구까지 약 10km 구간을 음주운전하고 주차된 전동킥보드 6대와 인도 차단봉 2개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만취상태였으며 그가 들이받아 쓰러진 전동킥보드 1 대는 파손돼 7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21년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전력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전동킥보드와 인도 차단봉을 들이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전동킥보드 #인도차단봉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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