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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통과했지만..'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한 40대 문신사 벌금형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1/07 [08:56]

'문신사법 통과했지만..'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한 40대 문신사 벌금형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1/07 [08:56]

문신 시술 합법화 전 문신 시술을 하다 적발된 40대 문신사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박주민 의원과 대한문신사협회 회원들이 지난 2025년 9월 25일 문신사법 본회의 통과 후 기쁨을 나누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강건우 부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비의료인인 A 씨는 지난 20252~32차례 걸쳐 청주에 위치한 자신의 문신 시술업소에서 손님 2명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초 비의료인 문신시술 혐의로 적발돼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최근 국회에서 문신사법이 통과해 오는 2027년부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합법화 됐지만 A 씨 적발 당시에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문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근 문신 시술 행위의 처벌 여부를 두고 상당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불처벌의 타당성에 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상당히 축척됐다면서 내년부터 비의료인 문신시술이 합법화되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문신 #문신사 #유죄 #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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