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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 (재판장 한상원 부장)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3월 미성년자 B 양 (14)을 상대로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월 SNS를 통해 알게된 B 양과 성관계하고 서로의 사진 등을 주고받은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보유하던 B 양의 노출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B 양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다행히 범행에 이용된 사진 등은 모두 삭제돼 유포되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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