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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사진 유포할꺼다" SNS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협박한 20대 남성 집유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6/01/07 [13:04]

"노출 사진 유포할꺼다" SNS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협박한 20대 남성 집유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6/01/07 [13:04]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 (사진 = 법률닷컴)     ©법률닷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재판장 한상원 부장)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3월 미성년자 B (14)을 상대로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SNS를 통해 알게된 B 양과 성관계하고 서로의 사진 등을 주고받은 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보유하던 B 양의 노출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B 양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다행히 범행에 이용된 사진 등은 모두 삭제돼 유포되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미성년자 #성관계 #집행유예 #노출사진 #유포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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