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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남양주 진접2지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수용 대상인 희귀 옥잠화 경작지를 무단 훼손해 정당한 보상 감정을 방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당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농민은 LH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며 당시 법원이 지정한 수목 전문 감정인의 피해 추산액은 4억 6천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LH 측 감정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피해 입증와 손실보상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7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피해 농민 김 모씨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대통령 비서실에 관련 민원을 제출했다.
분쟁은 지난 2022년 4월로 거슬러 간다. LH공사는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일대에서 제10차 공공주택사업 토지수용 및 보상절차를 진행했다.
판매 및 조달납품 및 신품종 변이체 선발을 위한 특수 옥잠화를 재배하던 김씨는 "당시 LH공사의 지장물 철거 하청을 받은 회사에서 제 동의 없이 옥작홤 90%를 훼손했다. 이 사실을 안 LH공사 담당자는 '누락 지장물로 정해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더욱이 남은 10%의 옥잠화도 김씨 동의없이 굴삭기 공사를 통해 훼손, 멸실됐다.
김씨가 LH공사 등 관련자들을 고소한 이유는 감정평가가 옥잠화 훼손 이후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 씨는 "식물 전문가가 아닌 일반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 왔을 때는 이미 작물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다"며 "특수 작물의 가치나 단위면적당 소득을 고려한 '농업 손실보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일부 잔존물에 대해서만 일반 물건 가격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LH가 공탁한 보상금은 김 씨 추산액(5억 원)의 7% 수준인 3,300여만 원에 불과했다.
김 씨는 '감정이 작게 나오면 중앙토지수용위 2차 재결에서 증액하면 된다'는 LH공사 담당자 말을 믿었지만 재결 감정을 앞둔 2023년 1월 남은 10%의 옥잠화 또한 멸실, 훼손된다.
감정 기일 직전, 문화재 시굴조사를 맡은 중앙문화재연구원이 현장에 남아있던 옥잠화를 추가 훼손해 검증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사실상 원고가 피해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사라져 금액 산정을 할 수 없게 됐다.
김 씨는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수목 전문 감정인은 현장 검증과 자료 분석을 통해 피해 금액은 '4억 6천만 원'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이 상당한 추정에 기초해 적법한 감정 결과 사이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옥잠화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이 LH가 산정한 액수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사법정의국민연대 측은 "피고(LH 등) 측 행위로 감정 대상물이 멸실돼 정당한 평가를 받을 기회 자체가 박탈됐는데, 법원이 기계적인 입증 책임 법리만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재판부가 인정한 '증명 부족'은 피고소인들이 옥잠화 농장을 무단으로 훼손했기 때문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결과"라며 "만약 훼손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에서 식물 전문가의 감정을 받았다면 법원 감정액(4.6억 원)과 유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농촌 발전과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지원금까지 투입하는데 LH는 멀쩡한 옥잠화를 갈아엎고 헐값 보상을 한다고 한다"며 LH에 정당한 배상 책임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김 씨는 민정수석실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김씨는 "LH는 공익개발이라는 가면을 쓰고 제가 자식처럼 키운 희귀 옥잠화 밭을 동의없이 굴삭기로 밀었다"면서 "제 전 재산이 3천만원이 됐다. 법원마저 그들 손을 들어줘 저는 하루 아침에 6억 빚더미에 앉은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했다.
이어 "서민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벼랑 끝에 선 저와 제 가족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정당한 보상의 길을 열어달라. 대통령의 억강부약 정신이 저를 살릴 희망"이라고 읍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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