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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 이해 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선거구 후보자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 (주심 신숙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전 선거사무장 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 22대 총선 전인 2023년 말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 모 씨에게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가 해당 행위를 한 시점은 신 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이지만 ‘선거사무장 등 선임이나 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 역시 무효가 됐다.
대법원은 “당내 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등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지적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신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강 씨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알지 못한 채 선거사무장으로 선임했으며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이 비상식적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오늘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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