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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법원에서 혐의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대법원 1부 (주심 신숙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형인 벌금형 700만 원(공직선거법 위반), 500만 원(부동산실명법 위반)이 확정됐다.
이로서 이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와 관련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일부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해당 토지를 지인과 공동 투자로 매수했으나 지인 단독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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