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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관리하는 익명 사이트를 홍보하기위해 해당 사이트에 ‘묻지마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재판장 임락균)은 최근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18일 오후 6시50분께 한 익명 사이트에 ‘야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력을 낭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관리자로 있는 해당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허위로 살인 예고글을 작성해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라는 제목을 붙인 뒤 “부모님도 날 버리고 친구들도 무시한다. 월요일에 다 쑤시고 다니러 간다. 오후 6시다”라는 내용을 적어 해당 사이트에 올렸다.
해당 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다음날인 9월19일부터 다음달 10월6일까지 529명의 경찰을 동원해 A 씨가 글에서 범행을 예고한 야탑역 일대를 순찰하는 등 범죄 예방 업무를 했으며 범행 당일로 지목된 9월23일에는 야탑역 일대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장갑차까지 배치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낭비하게 한 점 ▲공권력을 경시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도로 A 씨를 상대로 5505만1212원의 손해배성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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