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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학대한 뒤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조아람)은 지난달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3월 서울 광진구 거주지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반려묘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반려묘의 꼬리를 잡아 벽에 던진 뒤 가위로 꼬리를 자르고 주먹으로 고양이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가격하며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조현병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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