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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 그만 울어.." 키우던 반려묘 벽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해 살해한 30대 남성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1/09 [11:12]

"시끄러워 그만 울어.." 키우던 반려묘 벽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해 살해한 30대 남성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1/09 [11:12]

반려묘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학대한 뒤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법률닷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조아람)은 지난달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3월 서울 광진구 거주지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반려묘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반려묘의 꼬리를 잡아 벽에 던진 뒤 가위로 꼬리를 자르고 주먹으로 고양이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가격하며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조현병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고양이 #반려묘 #학대 #동물학대 #조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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