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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약 500억 원대 부당 대출을 한 전 농협 간부와 부동산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 1부 (재판장 한동석 부장)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김천시 모 농협 전 신용상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전 상임이사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대출을 알선한 부동산업자 C 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B 씨와 C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08년~2020년 499억여 원을 부정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출금의 사용처와 실차주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51개의 차명계좌와 유령법인을 이용해 이자 돌려막기와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담보 가치를 최대 7배 부풀리거나 서류를 위조해 부실 대출을 정상 대출로 위장했으며 당시 농협 상임이사였던 B 씨는 해당 대출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결재를 승인하고 내부 감사까지 무마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지위를 악용해 조직적 범죄로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범행 기간이 긴 점 ▲피해 규모가 막대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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