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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JMS라고 불리는 기독교복음선교회의 정명석 총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한 5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장진영 부장)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 사회봉사와 3년의 보호관찰 그리고 온라인상에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제작물을 게재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전 JMS 신도이자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 씨는 지난 2023년 4월에서 6월까지 48차례 걸쳐 유튜브를 통해 정명석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영상을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은 허위이며 녹음 파일과 증거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사기극이라는 주장도 함께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명석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을 선의 도운 사람들까지 파렴치한으로 몰아간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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