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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성폭행 피해자들 2차 가해 저지른 20만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1/12 [15:12]

JMS 성폭행 피해자들 2차 가해 저지른 20만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1/12 [15:12]

일명 JMS라고 불리는 기독교복음선교회의 정명석 총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한 5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법 #법원     ©법률닷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재판장 장진영 부장)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 사회봉사와 3년의 보호관찰 그리고 온라인상에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제작물을 게재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JMS 신도이자 2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 씨는 지난 20234월에서 6월까지 48차례 걸쳐 유튜브를 통해 정명석 성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영상을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은 허위이며 녹음 파일과 증거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사기극이라는 주장도 함께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명석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을 선의 도운 사람들까지 파렴치한으로 몰아간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JMS #정명석 #유튜버 #신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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