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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전 남편을 찾아가 자해하고 방화를 시도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나 2025년 8월3일 오후2시40분께 청주에 위치한 전 남편 B 씨의 아파트를 방문해 자해를 하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양육권을 가진 전 남편 B 씨가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아이들을 보여달라”며 면도날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했으며 이를 피해 B 씨가 집 밖으로 나가자 A 씨는 주방으로 가 B 씨 옷에 불을 붙이고 바닥에 던져 방화하려 했지만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화를 시도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초범인 점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방화 #자해 #미수 #집행유예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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