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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털어 현금 1500만 원과 신용카드 등 금품을 절취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전희숙)은 최근 절도, 사기, 장물취득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 (18)에게 징역 장기 1년에 단기 8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 2024년 8월~2025년 1월 광주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차량에서 훔친 금품은 현금 1500만 원과 명품 가방, 신용 카드, 신분증 등이었으며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금은방에서 16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와 금팔찌 1개를 구매하고 훔친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대여해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기간이 적지 않은 점 ▲피해금 규모가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법원은 아직 만 19세 미만인 A 군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A 군은 이에 징역 8개월 후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후 장기형 1년 만료 전 출소할 수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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