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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반성없네" 서부지법 폭도 1심 집유→2심 실형..일부 가담자들, 공탁금 내고 감형 받아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1/12 [23:25]

"아직도 반성없네" 서부지법 폭도 1심 집유→2심 실형..일부 가담자들, 공탁금 내고 감형 받아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1/12 [23:25]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바이케이트를 밀고 경찰관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 1.19 서부지법 사태 #서부지방법원 #서부지방법원 사태     ©법률닷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2(재판장 정성균)12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2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51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폭동당시 경찰 바리케이트를 밀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다른 폭도들처럼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해 범행을 벌였다.

 

재판부는 바리케이트를 밀고 경찰을 폭행한 것이 확인되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MZ 자유결사대단장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형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했으며 서부지법 사태 당시 유리문을 부수고 법원에 침입한 신 모 씨에 대해서도 원심형인 징역 4년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재판장 반정우 부장)에서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3명에 대해서도 항소심을 진행하고 영상기자를 폭행한 문 모 씨에게는 원심형인 징역 12개월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6개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해 형량을 증가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공탁금을 지불한 서 모 씨와 이 모 씨의 경우 원심형 보다 감형된 징역 18개월, 징역 12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서부지법 #폭도 #폭동사태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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