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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바이케이트를 밀고 경찰관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2부 (재판장 정성균)는 12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5년 1월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폭동당시 경찰 바리케이트를 밀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다른 폭도들처럼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 서부지법에 침입해 범행을 벌였다.
재판부는 ▲바리케이트를 밀고 경찰을 폭행한 것이 확인되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MZ 자유결사대’ 단장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형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했으며 서부지법 사태 당시 유리문을 부수고 법원에 침입한 신 모 씨에 대해서도 원심형인 징역 4년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 (재판장 반정우 부장)에서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3명에 대해서도 항소심을 진행하고 영상기자를 폭행한 문 모 씨에게는 원심형인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해 형량을 증가했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공탁금을 지불한 서 모 씨와 이 모 씨의 경우 원심형 보다 감형된 징역 1년8개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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