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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로 팔기 위해 대선 공보물 8부 훔친 70대 남성 벌금형 집행유예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1/13 [11:39]

폐지로 팔기 위해 대선 공보물 8부 훔친 70대 남성 벌금형 집행유예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1/13 [11:39]

폐지로 팔기 위해 타인의 우편함에서 대통령 선거 공보물 빼간 7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률닷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재판장 김인택 부장)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519일 오후 57분께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1층에서 우편함에 꼽혀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8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대선 공보물을 폐지로 팔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인에 공보물이 전달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고령인 점 선거 사무 방해할 의도는 없던 것으로 보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대선공보물 #21대대통령선거 #폐지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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