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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로 팔기 위해 타인의 우편함에서 대통령 선거 공보물 빼간 7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 (재판장 김인택 부장)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5월19일 오후 5시7분께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1층에서 우편함에 꼽혀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8부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대선 공보물을 폐지로 팔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인에 공보물이 전달되지 못하게 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고령인 점 ▲선거 사무 방해할 의도는 없던 것으로 보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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