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짝사랑 여성 얼굴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제작해 유포한 30대 남성 집유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1/14 [15:02]

짝사랑 여성 얼굴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 제작해 유포한 30대 남성 집유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1/14 [15:02]

자신이 짝사랑하던 여성 등의 얼굴로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법률닷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심재남 부장)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허위영상물편집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11월부터 20257월까지 자신이 짝사랑하던 B 씨 등 여러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614개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553차례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이성 감정을 느껴서 범행을 했으며 다른 악감정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정불화와 여동생 건강 악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번 범행의 발단이 되었다고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딥페이크 #짝사랑 #유포 #합성사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