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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짝사랑하던 여성 등의 얼굴로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심재남 부장)은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허위영상물편집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자신이 짝사랑하던 B 씨 등 여러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614개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553차례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이성 감정을 느껴서 범행을 했으며 다른 악감정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정불화와 여동생 건강 악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번 범행의 발단이 되었다고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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