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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적을 위해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훔친 엄마와 이를 도운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동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손영언 부장)은 최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4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대가를 받고 범행을 조력한 기간제 교사 B 씨 (30대)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 원을 선고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C 씨 (30대)에게도 야간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유출된 시험지를 시험에 이용한 A 씨의 딸 D 양에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23년~2025년 7월 경북 안동 모 고등학교에서 11차례 무단 침입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7차례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경우 A 씨 딸 D 양의 담임교사로 범행에 조력하는 대가로 A 씨에게 16차례 걸쳐 총 31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딸인 D 양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학교 업무가 모두 끝난 저녁 학교 관계자인 B 씨와 C 씨의 조력을 받아 학교에 침입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냈으며 딸 D 양은 해당 시험문제를 미리 외워 시험을 치러 전교 1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7월4일 기말고사 평가 기간 중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되고 말았다.
재판부는 ▲해당 학교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중대하게 침해한 점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점 등을 지적하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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