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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1등 비결은 절도?‘..학교 침입해 시험지 훔친 학부모와 교직원들 실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1/15 [10:58]

‘전교1등 비결은 절도?‘..학교 침입해 시험지 훔친 학부모와 교직원들 실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1/15 [10:58]

딸 성적을 위해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훔친 엄마와 이를 도운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교실 #수업 #학생 #학교 #교사     ©법률닷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동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손영언 부장)은 최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40)에게 징역 4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에게 대가를 받고 범행을 조력한 기간제 교사 B (30)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 원을 선고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학교 행정실장 C (30)에게도 야간주거침입 방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유출된 시험지를 시험에 이용한 A 씨의 딸 D 양에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23~20257월 경북 안동 모 고등학교에서 11차례 무단 침입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7차례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경우 A 씨 딸 D 양의 담임교사로 범행에 조력하는 대가로 A 씨에게 16차례 걸쳐 총 31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딸인 D 양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학교 업무가 모두 끝난 저녁 학교 관계자인 B 씨와 C 씨의 조력을 받아 학교에 침입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냈으며 딸 D 양은 해당 시험문제를 미리 외워 시험을 치러 전교 1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74일 기말고사 평가 기간 중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되고 말았다.

 

재판부는 해당 학교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중대하게 침해한 점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점 등을 지적하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학교 #기말고사 #중간고사 #교육 #절도 #전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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