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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성 비위 및 뇌물 수수 행각을 벌인 김진하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재판장 이은혜 부장)는 1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23년 12월 양양 한 카페에서 여성 민원인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A 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으며 A 씨 민원 해결 명목으로 고가의 안마의자 등 금품과 함께 수차례 성상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군수 측은 A 씨와 민원 처리 등을 위해 자주 만나다 보니 내연관계로 발전했으며 성관계 역시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민원 처리를 명목으로 김 군수에게 건넨 안마의자에 대해서도 ‘A 씨 선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 최후 진술에서 김 군수는 ‘A 씨에게 순간적으로 유혹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인 A 씨에게 전가했지만 A 씨 측은 ‘김 군수의 위세에 눌려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관계가 연인 관계가 아닌 군수와 민원인 정도 관계였다’고 판단하며 김 군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군수가 A 씨로부터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 ‘민원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김 군수에게 선물할 요인이나 동기가 존재했을 뿐 그 배우자에게 고가 선물 할 이유가 없는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김 군수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단체장으로 민원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성적이익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해 9월30일 해당 사건 파문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며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제명될 위기에 처해지자 스스로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 상태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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