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예고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두고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이 아니라, 기존 검찰의 권한과 조직을 사실상 유지·강화하는 ‘제2의 검찰 만들기’라는 비판이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은 지난 1월 12일 검찰청 폐지 이후 후속 조치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3개월여에 걸친 자문위원회 논의 끝에 나온 이번 법안이 오히려 기존 검찰의 폐해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지난 14일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중수청은 검찰 특수부 확대판…공소청은 기득권 유지”
기자설명회에서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중수청안은 검찰 특수부를 확대·승격한 구조에 가깝고, 공소청안은 검찰의 기존 기득권을 유지하는 설계”라며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본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우리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정치적 수사로만 문제 제기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광장에서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은 검찰개혁을 출발점으로 한 전면적 사회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입법예고안은 개혁을 회피하려는 검찰의 술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중수청 법안을 두고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취지를 몰각한 안”이라며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꾼 검찰청의 보조기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이 수사를 주재해야 한다는 논리 역시 기존 검찰의 조직 논리를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용대 민변 사법센터 부소장 역시 “검찰의 과도한 권한과 특혜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검찰개혁의 문제의식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3개월간 누가, 어떤 논의로 법안을 만들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밀실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검경수사권 조정 실패의 원인으로 ‘실기’를 언급하며,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병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도 “형식적 오류가 많고 관료주의적 타성에 젖은 초안 수준의 법안”이라며 “수정이 아니라 전면 폐기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공수처법 제정 과정에서의 왜곡 사례를 상기시키며, 이번 법안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자설명회 참석자들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권 축소라는 개혁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법안 작성 과정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가 주도해 제대로 된 검찰개혁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입법예고된 공소청·중수청 법안의 즉각 철회와 함께, 시민의 통제를 받는 실질적 검찰개혁 입법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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