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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그의 동거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불확실한 사실을 온라인상에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7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6월~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 최 회장이 동거녀인 김 이사를 위해 ‘1천억 원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는 A 씨는 최 회장을 비방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온라인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가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무죄 선고 관련해 재판부는 A 씨의 ‘1천억 원’ 발언의 취지가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재단 설립, 부동산 매입, 생활비, 학비 등 김 이사와 자녀를 위해 사용한 금액이 ‘1천억 원’에 가깝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특정한 ‘1천억 원’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 최 회장이 김 이사를 위해 사용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A 씨가 이를 부각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 ‘1천억 원’이라는 다소 과장된 단어를 쓴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SK #최태원 #1천억원 #노소영 #동거녀 #김희영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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