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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이 사망하고 피해면적 만 9만9천289ha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북 산불을 낸 실화자들 2명이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문혁)은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 (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 (63)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신 씨는 지난해 3월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성묘 과정 중 묘 주변 자란 수목을 태워 없애려다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정 씨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자신이 임차해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 불길이 확산돼 대형 산불을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신 씨와 정 씨의 실수로 인해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가 인근 지역인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급속히 확산됐으며 149시간 만에 진화됐다.
해당 산불로 인해 총 26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다쳤으며 3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면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천289ha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실화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의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 증거만으로 산불로 발생한 인명 피해가 피고인들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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