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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통령 윤석열 씨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재판장 백대현)은 15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실시간 생중계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윤석열에게 체포 방해 혐의 징역 5년,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인멸시도, 허위 사실 공보 등 혐의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 징역 2년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혐의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역시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판결 후 윤석열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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