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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아내와 사귀고 있다" 오픈채팅으로 만난 40대 유부녀 폭행 및 스토킹 한 30대 남성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1/19 [08:54]

"당신 아내와 사귀고 있다" 오픈채팅으로 만난 40대 유부녀 폭행 및 스토킹 한 30대 남성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1/19 [08:54]

온라인을 통해 만나 사귀던 40대 유부녀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의정부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법원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검     ©법률닷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최치봉)은 최근 상해와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321일 새벽 여자친구인 여성 B 씨의 거주지에서 B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오픈채팅을 통해 다른 남성과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B 씨를 손과 발로 마구 폭행해 흉골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같은 해 48~9B 씨 남편에게 16차례 전화를 걸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B 씨와의 대화 내용을 캡쳐 한 사진으로 변경하며 B 씨를 괴롭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2월 모바일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돼 만나 교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20년 강간상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감금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2410월 출소한 후 B 씨를 만나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스토킹 #오픈채팅 #폭행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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