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을 통해 만나 사귀던 40대 유부녀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최치봉)은 최근 상해와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3월21일 새벽 여자친구인 여성 B 씨의 거주지에서 B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오픈채팅을 통해 다른 남성과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B 씨를 손과 발로 마구 폭행해 흉골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A 씨는 같은 해 4월8일~9일 B 씨 남편에게 16차례 전화를 걸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B 씨와의 대화 내용을 캡쳐 한 사진으로 변경하며 B 씨를 괴롭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2월 모바일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돼 만나 교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20년 강간상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감금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2024년 10월 출소한 후 B 씨를 만나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스토킹 #오픈채팅 #폭행 #실형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