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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밖에서 노상 방뇨를 하다 이를 제지하는 매장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송종환 부장)은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36)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7월 강원 홍천의 한 매장 밖 도로에서 매장 직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매장 밖에서 노상 방뇨를 하다 해당 매장 직원인 B 씨의 제지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시비가 붙은 B 씨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후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해당 폭행으로 B 씨는 뇌진탕 등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당시 폭행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형사공탁 한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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