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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공성봉 부장)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 (29)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10일 대전 구상골사거리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B 씨가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백석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 거리 방면으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B 씨가 탄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로 피해자 B 씨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 운전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오토바이 #신호위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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