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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주 후 부터 7년 간 2억5000만원 횡령한 40대 경리 1심 징역 1년→ 2심 징역 8개월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1/20 [13:48]

입사 2주 후 부터 7년 간 2억5000만원 횡령한 40대 경리 1심 징역 1년→ 2심 징역 8개월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1/20 [13:48]

회사에서 경리과장으로 일하며 7년여 간 2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감형 받았다.

 

▲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     ©법률닷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49)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11월부터 7년여 간 강원도 원주 한 회사에서 총 251차례 걸쳐 회삿돈 2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입사한지 2주부터 경리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회사 계좌에서 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절반은 거래처에 송금하고 남은 차액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20208월부터 2년여 간 직장 동료 B 씨와 함께 22차례 걸쳐 4000여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범행한 점 횡령한 금액이 큰 점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판결 후 A 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금하거나 대물변제한 점 당심에서 25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경리과장 #횡령 #실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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