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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리과장으로 일하며 7년여 간 2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감형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 (49)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7년여 간 강원도 원주 한 회사에서 총 251차례 걸쳐 회삿돈 2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입사한지 2주부터 경리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회사 계좌에서 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절반은 거래처에 송금하고 남은 차액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2020년 8월부터 2년여 간 직장 동료 B 씨와 함께 22차례 걸쳐 4000여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 범행한 점 ▲횡령한 금액이 큰 점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시작한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판결 후 A 씨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 일부를 현금으로 지금하거나 대물변제한 점 ▲당심에서 25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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