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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절 만났던 전 여자친구에게 2억 원대 사기를 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여 간 419차례 걸쳐 2억5000만 원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등학교 시절 서로 교제하던 사이였으며 성인이 된 후 2015년 우연히 만난 뒤 친분관계를 유지했다.
A 씨는 전 연인 관계임을 이용해 자신을 믿던 B 씨에게 수술비, 병원비, 항공권 구매 등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B 씨는 A 씨를 위해 돈을 마련하다 결국 빚까지 내 개인회생절차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연인의 연민과 신뢰를 악용해 범행한 점 ▲피해금이 큰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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