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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봉지 배수로에 넣고 소각하다 대형 산불을 낸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재판장 김세욱 부장)은 20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한 야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대형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배수로 정비작업을 하던 중 간식으로 먹은 과자 봉지를 배수로에 넣고 불을 피워 소각하던 중 강한 바람에 불길이 번져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실화로 번진 불길은 인근 산림 97ha를 태우고 66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복구비만 14억여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A 씨도 번지는 불길을 잡으려다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주의로 막대한 산불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을 끄려다 화상을 입은 점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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