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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法 "12.3계엄은 내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1/21 [15:07]

[속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法 "12.3계엄은 내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1/21 [15:07]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검찰 구형보다 가중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 국회방송 중계 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는 21일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가 해당 내란의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한 전 총리가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혐의와 계엄 선포문 표지 폐기 요청으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도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윤석열 탄핵 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사후 선포문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속보 #한덕수 #내란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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