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에서 자신에게 불장난을 하는 60대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이중민 부장)은 지난달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7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8월 서울 강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의 장난으로 벌어진 방화를 진화를 B 씨가 방해하자 격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씨는 술에 취해 A 씨의 얼굴에 불이 붙은 행주를 들이댔고 A 씨가 이를 뿌리치다 화재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의 몸을 잡고 수차례 화재 진화를 방해하자 A 씨는 화가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B 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사용한 흉기와 사용 부위 ▲피해자 상해 정도 등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미한 벌금 전과 외 형사 처벌이 없는 점 ▲피해자가 범행 동기를 제공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여자친구 #방화 #불장난 #실형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