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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자신에게 불장난 하는 60대 여친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1/22 [09:56]

만취 상태로 자신에게 불장난 하는 60대 여친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1/22 [09:56]

만취 상태에서 자신에게 불장난을 하는 60대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법원     ©법률닷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이중민 부장)은 지난달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71)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8월 서울 강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의 장난으로 벌어진 방화를 진화를 B 씨가 방해하자 격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 씨는 술에 취해 A 씨의 얼굴에 불이 붙은 행주를 들이댔고 A 씨가 이를 뿌리치다 화재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의 몸을 잡고 수차례 화재 진화를 방해하자 A 씨는 화가나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B 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사용한 흉기와 사용 부위 피해자 상해 정도 등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미한 벌금 전과 외 형사 처벌이 없는 점 피해자가 범행 동기를 제공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여자친구 #방화 #불장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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