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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만을 주차된 차량에 방화를 하며 풀었던 연쇄 방화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 (재판장 박재성 부장)는 최근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8월20일~21일 광주 남구 일대에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방화하고 다른 차량 2대를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방화를 위해 미리 헌 옷과 베게 등을 준비한 뒤 이에 불을 붙여 자동차 바퀴 근처에 두는 방법을 사용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3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5개월만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해서 방화를 저질렀을 거라고 진술하는 등 높은 사회적 적개심을 보이며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지속적 차량 방화를 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누범기간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방화 #차량방화 #실형 #연쇄방화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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