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의 부친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자신이 유리하도록 지인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유정훈)은 22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을 한 지인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10월 신체거동이 불편한 부친 C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B 씨에게 위증교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인 B 씨는 당초 A 씨 부친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자신과 부친 C 씨를 폭행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지만 A 씨 접견 후 열린 증인신문에서는 ’폭행은 있었지만 그 정도가 약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런 배경에는 A 씨가 B 씨를 접견할 당시 유리한 증언을 부탁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A 씨를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허위 진술 하도록 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타당하고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다.
앞서 그는 부친 C 씨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존속살해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는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살해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존속살해 #허위증언 #위증교사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