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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부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지인에게 위증교사 한 60대 아들 추가 실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6/01/23 [10:08]

80대 부친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지인에게 위증교사 한 60대 아들 추가 실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6/01/23 [10:08]

고령의 부친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자신이 유리하도록 지인에게 허위 증언을 하게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남부지법 #남부지검 #검찰 #서울남부지방검찰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 #검찰     ©법률닷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유정훈)22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 (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을 한 지인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249~10월 신체거동이 불편한 부친 C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B 씨에게 위증교사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인 B 씨는 당초 A 씨 부친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자신과 부친 C 씨를 폭행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지만 A 씨 접견 후 열린 증인신문에서는 폭행은 있었지만 그 정도가 약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런 배경에는 A 씨가 B 씨를 접견할 당시 유리한 증언을 부탁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A 씨를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에게 허위 진술 하도록 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타당하고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다.

 

앞서 그는 부친 C 씨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존속살해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는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살해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존속살해 #허위증언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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