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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수백명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 5-1부 (재판장 손원락 부장)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 (31)의 항소심에서 원심형인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2024년 인천 한 치과 의원 엑스레이 촬영실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449차례 걸쳐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치위생사인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치과 의원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사랑니 발치를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받던 20대 여성 B 씨를 몰래 촬영하다 B 씨에게 적발돼 후 경찰 조사에서 그간 범행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12월에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7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횟수와 기간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6명이 제기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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