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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평택대학교 학교법인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했지만, 사립대 교원의 권리구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15일, 평택대 학교법인(이사장 이계안, 총장 이동현)이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인용 결정에 이어 1심 행정법원과 2심 고등법원까지 모두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는 교원의 신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판단이 사법 절차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대 학교법인은 상고 여부를 즉각 결정하지 않은 채 법정 판단 시한을 모두 활용하며 결정을 유보하고 있다.
선 교수 측은 이 같은 판단 지연이 분쟁의 종국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교원의 법적 지위와 신분 안정성을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선 교수는 “교원소청제도는 교원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사립대 교원에게는 오히려 장기 소송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며 “국공립대 교원은 소청 결정으로 분쟁이 종결되는 반면, 사립대 교원만 수년간 신분 불안정 상태에 놓이는 현실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평택대 측이 재정난을 이유로 교원에게 기부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사실상 임금 삭감을 시도해 온 점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선 교수는 “재정이 어렵다며 부담은 교원에게 전가하면서, 동시에 대형 로펌을 통해 1·2심 소송을 진행해 온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구조가 반복된다면 교원 권리구제 제도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 교수 측은 이번 헌법소원이 특정 대학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교원의 신분·직위·재임용 등 회복이 어려운 영역에 한해서만큼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실질적인 최종 판단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선 교수는 “이번 헌법소원이 개별 분쟁을 넘어 사립대 교원 권리구제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원의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헌법적 차원에서 다시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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