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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예쁜 옷 입었어" 중증 지적장애 연인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집유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1/26 [11:42]

"왜 예쁜 옷 입었어" 중증 지적장애 연인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집유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1/26 [11:42]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자친구를 지속해 폭행해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법원 창원지검 자료사진 (사진= 법률닷컴)     ©법률닷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이효제)은 최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2~3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 등에서 여자친구 B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 씨가 옷을 예쁘게 입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다발성 골절과 타박상 등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B 씨가 자신과 전 남자친구를 비교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6차례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중증지적장애자인 B 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중증장애인 #폭행 #쇠젓가락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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