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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자친구를 지속해 폭행해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재판장 이효제)은 최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2월~3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 등에서 여자친구 B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 씨가 옷을 예쁘게 입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다발성 골절과 타박상 등 42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B 씨가 자신과 전 남자친구를 비교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6차례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중증지적장애자인 B 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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