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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정훈 연구위원 사건을 두고, 시민사회가 “한국 민주주의와 학문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재판부가 내린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이를 두고 “계엄령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유지·저항돼 왔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냉전 시기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해 학문 활동을 처벌한 점에서 시대 인식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훈 연구위원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번 사건이 국가정보원의 ‘실체 없는 조직 만들기’와 ‘공작 증거’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하며, 사법부는 각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평생 통일운동과 분단체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헌신해 온 학자로 평가받아 왔다.
시민사회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의 저술 활동은 ‘북한 바로 알기’를 통해 남북관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학문적 시도의 일환이었다.
이미 시중에 유통돼 온 서적들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학문·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탄원인들은 “이정훈 연구위원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할 의도로 활동한 적이 없으며, 자신의 신념에 따라 분단 현실을 분석하고 평화적 대안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비판적 사유 자체를 위축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훈 무죄석방 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는 재판부를 향해 “냉전 시대의 낡은 시각이 아니라, 오늘날의 평화와 인권 기준에 맞춰 사건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1심 판결 파기와 함께 국가보안법의 굴레에서 벗어난 표현·학문의 자유 회복을 촉구하며 온라인 탄원도 이어가고 있다.
대책위는 “이정훈 연구위원의 석방은 단순한 개인 구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회적 연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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