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이창열)은 지난 1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5월12일 새벽 3시경 서울 노원구 주거지에서 윗집에 거주하는 여성 B 씨와 C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새벽 시간 이웃인 B 씨와 C 씨가 소음에 항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지금 16cm 가량 되는 유리 접시를 B 씨와 C 씨에게 3~4차례 던졌으며 이 과정에서 파손된 유리 접시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면서 상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C 씨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목 부위를 밀어붙이는 폭행도 했으며 이를 말리던 B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폭행으로 B 씨와 C 씨는 모두 타박상과 찰과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접시를 집어 던져 상해를 입힌 점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위험성이 큰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폭행 #층간소음 #이웃 #아파트 #상해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