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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한 70대 여성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지윤섭 부장)은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 (72)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3월 30일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도로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 B 씨 (83)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해당 도로 중앙선을 넘어 청남교 인근 주유소부터 수곡동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을 시속 150km 속도로 역주행 질주를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로 경차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 B 씨 등 총 3명이 사망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기록장치 (EDR) 분석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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