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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00여 명에게 100억 원 대규모의 임금체불을 한 휠 제조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6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전북 완주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휠 제조업체 ‘알트론’에서 근로자 200여 명에게 100억 원 규모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여파로 운영난을 겪으며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A 씨는 업체의 운영난 등 이유로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공장 매각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미지급 금액이 많은 점 ▲피해 근로자가 매우 많은 점 ▲구체적 미지급 임금 변제 계획도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코로나19 및 원자잿값 상승으로 경영이 악화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B 씨 (5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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