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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샤넬 가방·다이아 목걸이 수수’만 유죄..실형 1년 8개월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6/01/28 [15:12]

[속보] 김건희, ‘샤넬 가방·다이아 목걸이 수수’만 유죄..실형 1년 8개월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6/01/28 [15:12]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그리고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김건희 씨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 수재 혐의 선고 공판에 참석한 모습  © 중계 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앞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 재판으로는 사상 최초로 생중계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진 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2022년 4월 수수한 샤넬백에 대해서는 알선명목 금품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김 씨가 2010~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주자 조작을 공모해 81144만 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선 전인 2022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7000만 원 상당의 58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그 대가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명태균이 김건희 지시 의뢰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는 이익 취득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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