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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와 ‘내란 선동’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가 모욕 혐의로 또다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국민의힘해체행동’ (대표 김혜민)은 29일 오전 김 변호사를 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김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계리TV>에 올린 <황교안 체포.. 저도 고발당했습니다>라는 영상에서 김혜민 국민의힘해체행동 대표 등을 비난하며 썸네일로 ‘간첩 쌔끼들’이라는 과장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김혜민 대표는 고발장을 통해 “법을 다루는 사람인 변호사가 시민을 대상으로 함부로 욕설을 하고 간첩이라고 모욕을 했다는 점에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번 고발은 앞서 2주 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지지 청년 집단인 ‘자유대학’을 ‘내란 옹호’ 혐의로 고발한 것에 고발인 조사와 함께 진행됐다.
김 대표 등 시민단체 인사들은 이번 ‘김계리 고발‘과 ‘자유대학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대학’과 김계리 변호사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해 6월4일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와 함께 내란 방조와 내란 선동 혐의로 시민단체 촛불행동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촛불행동은 당시 김 변호사가 지난해 2월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일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더불어민주당의 패악과 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했다. 저는 계몽됐다”고 말하고 같은 해 4월24일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을 두고는 ‘사기 탄핵으로 파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내란을 옹호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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