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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장 정제민)은 29일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 씨 (30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아내 B 씨 (2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B 씨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4년 9월15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83일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C 군을 아기 침대에 엎드려 재웠고 C 군은 3시간 동안 엎드려 자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사건 발행 2개원 전인 지난해 7월 C 군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3년에는 C 군 형인 D 군의 무릎을 강하게 잡아당겨 골절시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대한법의학회가 ‘학대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해 이들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불찰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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