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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하는 선임 병사를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20대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2단독 (재판장 김현숙)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1월23일 강원도 철원 한 육군부대 생활관에서 선임병 B 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B 씨의 전역을 축하한다는 명목의 폭행인 이른바 ‘전역빵’을 하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폭행으로 전역을 앞둔 B 씨는 늑골 골정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전역빵이라는 명목으로 가혹 행위를 한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병사를 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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