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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2명을 사주해 강도·살인을 저지른 5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 (재판장 정현기 부장)는 최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A 씨의 사주로 범행에 가담한 남성 B 씨와 C 씨에게는 징역 25년과 징역 27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전남 목포 시내 등지에서 B 씨와 C 씨를 시켜 피해자 D 씨를 협박하고 폭행 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돈을 갈취했던 D 씨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지인인 B 씨와 C 씨를 시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심리적 지배인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수차례 돈을 갈취했으며 지인인 B 씨와 C 씨도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 D 씨를 차에 태운 뒤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폭행했으며 D 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긴 뒤 3개월가량 공터에 방치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 발각을 우려해 차를 바꿔 이동했으며 시신을 덮은 비닐에 습기 등이 차면 소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또 D 씨 사망 이후에도 D 씨 가족들을 찾아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 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 점 ▲사람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는 점 ▲사회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가스라이팅 #여왕벌 #살인 #협박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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