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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일본에서 교제하던 한국인 여성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5부 (재판장 김양훈 부장)는 지난 23일 살인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5월26일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한 주택에서 동거 중이던 연인 B 씨 (당시 나이 23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전인 2014년부터 당시 대학생이었던 B 씨와 교제를 시작하며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교제 과정에서 B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 하는 등 일상생활을 간섭하며 자신의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폭언과 폭행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B 씨에게 총 7차례 걸쳐 돈을 갈취했으며 이렇게 뜯어 낸 금액은 773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B 씨를 속박하고 착취하면서 주종관계를 형성했으며 결국 지속적 폭행을 행사해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시 B 씨의 몸 상태는 간장파열, 장간막 파열, 대망 파열, 경추 골절, 전신 피부 표면 30% 상당 피하출혈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해 정도가 심한 점 등 폭행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생이었던 피해자가 범행으로 생을 일찍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징역 10년을 선고한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금전 갈취가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들며 살인 및 공갈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또 A 씨가 해당 범행으로 일본에서 8년을 복역한 점도 이번 선고에 산입됐다. 이에 따라 A 씨는 선고 받은 징역 10년 중 남은 2년만 더 복역하면 출소 할 수 있게 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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