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이 국내 법체계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법무부는 29일,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명문화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비밀유지 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 상담 과정에서 주고받은 내용 자체를 권리로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 상담 내용, 이메일 등 각종 비밀 의사교환은 물론, 변호사가 사건 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의견서와 자료 역시 비밀유지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해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과정에서 상담 내용이나 소송 전략이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 인정되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은 판례를 통해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역시 법률과 개별법을 통해 비밀유지권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와 실무계 의견 수렴, 해외 입법례 분석을 거쳐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비밀유지권 도입안을 마련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된 안이 최종 의결됐다.
다만 개정안은 비밀유지권이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의 범죄나 위법행위에 관여했거나 법률 자문이 범죄에 사용되는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권이 배제된다. 또한 수임료 분쟁 등에서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변호인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 국민이 비밀 유출 걱정 없이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인권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선진 법제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밀유지권이 현장에 부작용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일 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해시태그
#변호사법개정 #비밀유지권 #변호인조력권 #법률상담보호 #압수수색 #인권보장 #사법개혁 #국제기준 #법무부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